법무법인 홍연은 외국 언론사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언론사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내 언론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배타적발행권이 부존재한다는 점과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론하여 유사 사건에서 외국 언론사가 승소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사의 전부 승소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