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연은 대한민국의 달 탐사에 관하여, 국가의 항공 우주를 연구하는 기관을 대리하여 ‘달 탐사 데이터처리장치 관련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을 담당하였고, 감정을 통하여 용역 수행에 관한 기성고가 인정되었음에도, 전제사실인 감정방식 및 감정내용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감정결과를 배제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