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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홍연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일부를 변호하였고,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는 무죄를, 그 외에 나머지에 관하여는 선고 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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